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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(2024. 6. 27.)

[아동복지법] 제4조, [아동복지법]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와 관련하여 2024년 6월 27일 경천관 2층에서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아동의 권리,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,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, 신고의무자의 역할,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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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on

2024년 June 28일